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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직업병의
예방과 관리
1. 직업병의 일반관리
가. 작업환경관리
1) 환경순시: 현장의 근로자 및 관리자와
상담을 통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
2) 작업환경의 지속적인 조사 및 보호구의 점검, 정비 실시
3) 생산시설 및 환경개선: 환기시설, 국소배기장치설치
4) 급식시설의 위생지도
5)
거주시설의 소독, 방충관리
나. 건강관리
1) 건강진단: 채용 시 건강진단, 정기적 건강진단 및 임시 건강진단
2) 결핵 및
감염병 관리
3) 성인병․직업병 관리: 조기발견 관리, 조기치료 및 환자관리
다. 보건교육
질병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고와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근로자와 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라. 보건통계
사업장의 부서별, 직종별,
질병통계, 재해통계, 휴업통계, 결근통계 등을 만들어서 원인규명의 자료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2. 근골격계 질환 관리
가.
작업 특성 요인
1)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수행하는 작업
2)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3)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잘못된 작업장 구조)
4) 작업 수행 중 팔이나 팔꿈치, 손바닥 등이 날카로운 면과 접촉되는 작업
5)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
6) 과도한 진동이 손이나 팔 등에 전달되는 경우(잘못된 공구 사용)
나. 작업자 특성 요인
1) 신체적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연령)
2) 남성에 비해 여성 작업자의 유병률이 더 높다.(성별)
3) 사고
경력과 근골격계 질환 관련 유사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다. 예방관리
1)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작업공정 및 작업유해 요인을 파악한다.
2) 주기적인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 증상 호소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일을 한다.
3) 7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가진
근로자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관찰, 전문의 진단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근골격계 질환자를
주기적으로 면담하여, 가능한 조기에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5)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직업방법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뇌심혈관계 질환관리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이란 발병요인으로 작업 관련 인자가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뇌·심혈관 질환을 말한다. 뇌혈관질환이란 뇌에 정상적으로 혈액공급이 안되는
장애에 의한 모든 신경질환을 의미하며, 통상 뇌졸중 또는 일반인들에게 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질환을 말한다. 심장질환은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작은 핏덩어리 같은 것에 의해 막히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한다.
뇌경색도 허혈성 혈관질환에 해당하므로 뇌·심혈관질환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심질환 및 뇌혈관질환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혈관질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초질환과 흡연, 음주,
비만 등 생활습관요인, 교대작업, 직무스트레스 등 사회심리 요인 및 환경요인이다. 따라서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비만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요인인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을 해결하고 또한 소음,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 교대제 근무, 직무스트레스 등 작업 환경과 작업조건 등의 위험요인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02. 근로자의 건강증진 활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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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증진 활동
산업장
건강증진의 의미
1. 산업장 건강증진
가. 산업장 건강증진의 목표
산업장 건강증진사업의 목표는
근로자가 건강에 유익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여 직업병 그리고 작업관련 질병 및 생활습관질병 등을 예방하고 감소시켜 근로자
개인 삶의 질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나.
산업장 건강증진의 효과
1) 근로자 측면
- 참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 건강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자신들의
관심과 필요에 부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동료들의 건강행태의 변화를 위하여 서로 동기를 부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 근로자들이 기업의 건강지지 방침과 실천방안을 채택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2) 기업 측면
- 의료비 및 보상청구의 감소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결근 및 조퇴의 감소로 사기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기업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3)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전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심리·근무환경 상담 등 업종과
관계없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건강 상담 등을 지원한다. 2011년 3개소로 시작한 근로자건강센터는 현재 전국 15개소로 확대되었으며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고 질환자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관리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의와 간호사, 직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며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맞는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근로자건강센터 주요 서비스
- 직업병 예방, 뇌심혈관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 상담
- 직업 환경(작업관리) 상담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 비만, 금연, 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
② 운영
- 이용 대상:
근로자 누구나
- 이용 요금: 전액 무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용
1.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내용
근로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건강생활 실천을 권장하여
스스로 자기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가.
인식도 향상프로그램(건강생활 정보전달)
근로자의 인지수준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회보, 포스터, 전단, 건강박람회, 교육, 강습, 주말교실, 건강검진 등의 수단을 이용한다.
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건강행위 변화)
행동변화와 관련된 생활양식을 정착시키는 것으로 금연, 절주, 금주, 적절한 운동, 식이 및 영양관리, 스트레스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다. 지리적 환경구축
프로그램(건강습관 유지)
건강관리시설이나 자원을 개선, 보완하고 협조방침을 설정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상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이 프로그램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근로자 건강증진
1.
근로자 건강진단(제43조)
근로자들은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업성 질환 발생위험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일반·특수·배치 전 건강진단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를 작성·기록하며 진단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 전환, 작업환경측정 등의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4.3.13.부터 시행
- 건강진단 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근로자
건강진단결과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종류별 진단방법
가. 일반건강진단
1)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함
2)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사무직 근로자: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나.
특수 건강진단
1) 특수 건강진단은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함
2)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176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으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임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화학물질 108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 19종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상 물질 14종
• 허가대상 물질 13종
•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등 6종
• 소음 등 물리적 인자 8종
다.
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임
라.
수시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천식, 피부염 등
건강장애를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임
마.
임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 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진단임
03. 산업재해의 원인과 유형 보기
03. 산업재해의 원인과 유형 닫기
산업재해의 원인과 유형
산업재해
발생원인
산업재해는 여러 가지 원인을 갖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단독의
형태가 아닌 서로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순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사고요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접원인(1차적 원인)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간접원인(2차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직접원인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을 직접원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물적요인과 인적요인이 있다.
가. 물적요인
물적요인은 설비, 기계, 보호구, 조명, 소음
등과 같은 요인의 결함으로 발생 되어지는 재해를 의미한다. 이렇게 산업재해로 이어지게 하는 물(物)을 기인물이라고 하며,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상태를 불안전한 상태라고 한다.
나.
인적요인
인적요인은 사람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체력약화, 피로, 스트레스,
졸음 등의 생리적 요인과 지능, 지식, 성격 등의 정신적 요인 등으로 발생되어지는 재해를 의미한다. 특히,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조건과 근로조건과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 할 필요가 있다.
1) 심리적 요인: 망각, 고민, 집착, 억측판단, 착오, 생략행위
2) 생리적 원인:
피로, 숙면부족, 신체기능 저하, 음주, 고령
3) 직장 원인: 직장의 인간관계, 리더십 부족, 팀워크
결여, 대화 부족
2. 간접원인
산업재해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을 간접원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환경적 원인 등이
있다.
가. 교육적 원인
교육적 원인은 안전에 관한 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산업재해이다.
나.
관리적 원인
관리적 원인은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며, 인사,
안전관리 지침 결함 등이 포함된다.
다. 환경적 원인
환경적 원인은 기계, 건물, 작업장내의 유해물질 등의 작업환경의 부적절성과 개인의 신체적 조건의 악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산업재해이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도미노(Domino) 이론을
소개할 수 있다.
☞ 도미노(Domino) 이론은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1886~1962, Herbert William Heinrich)가 집필한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IndustrialAccident Prevention: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것이다. 여기서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허버트 하인리히의
안전사고발생 단계에 따르면 불안정한 사회 환경과 노동자의 개인적인 결함이 불완전한 행동, 즉 부주의로 이어지고, 부주의가
사고를 일으켜 재해를 발생시킨다.
그림과 같이 A, B, C, D, E
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 놓고 A에 힘을 가해 쓰러뜨리면 B, C, D, E로 연속적으로 넘어진다. 그러나 A, B가
넘어져도 C을 제거하면 사고나 재해로 연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회적, 유전적 요소(A)는 인간 내적인 요소로 유전적으로
형성되는 것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함 요소에는 가정불화, 거친 성격, 옹고집, 흥분,
신경질, 무모함 등이 있다. 개인적 결함(B)은 건방진 태도, 부족한 지식, 근심 걱정,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이에 속한다.
물리적, 기계적 위험 (C)을 포함시킨 불안전한 상태와 인간이 행하는 행동의 불안전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피해를 가져온 재해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직접적 사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재해의 유형 이해
1.
산업재해 유형
1) 떨어짐(추락): 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것
2) 넘어짐(전도):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
3) 깔림·뒤집힘(전도):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4) 부딪힘(충돌):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친 경우
5) 물체에 맞음(낙하 및 비래): 물건이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맞은 경우
6) 무너짐(붕괴 및 도괴):
적재물, 비계, 건축물 등이 무너진 경우
7) 끼임(협착):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8) 감전: 전기접촉이나 방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경우
9) 폭발: 압력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개방되어 폭음을 일으키면서 팽창하여 일어나는 경우
10) 파열: 용기 또는 장치가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
파열한 경우
11) 화재: 뜻하지 않는 불에 의한 재해
12) 무리한 동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거나, 무리한 자세 또는 동작의 반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2.
2014년 6월말 재해유형별 재해자
04. 산업재해의 발생요인과 예방법 보기
04. 산업재해의 발생요인과 예방법 닫기
산업재해의 발생요인과 예방법
산업재해의
유형별 요인과 예방법
1. 떨어짐(추락)의 산업재해 요인과
예방법
떨어짐(추락)이란 사람이 고소에서 다른 물체와 접촉 없이 자유 낙하하는 것을
말하며, 떨어짐 재해는 건설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재해로서 안전시설의 미설치 및 설치상태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것이
많으므로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떨어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떨어짐 재해의 특성
1) 바람, 진동 등에 의한
외부영향으로 떨어지는 경우
2) 높은 물체(사다리)등 매달린 상태에서 같이 넘어진 경우
3) 바닥면(스레트, 건축물)등이 파손되면서 같이 떨어진 경우
4) 떨어지는 높이가 높을수록 상해가 크며
고령자일수록 상해가 크다.
나. 떨어짐 재해 위험 포인트
1)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몸이 균형을 잃어 떨어짐
2) 차량의 적재함 상부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3)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고 작업 중 떨어짐
4) 이동식 비계 또는
적치대 상부에서 작업 중 떨어짐
다. 관련 법규로 보는
떨어짐(추락) 재해 예방법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 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물체에
맞음(낙하·비래)의 산업재해 요인과 예방법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여 접촉, 충돌한 경우 및 설비 등에서 물질이 분출되어 근로자를 가해하는
경우로 발생한 재해
가. 물체에 맞음(낙하·비래) 위험
포인트
1) 지게차 운전 미숙에 의한 낙하위험
2)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에 의한 낙하위험
3) 지게차로 운반이 곤란한 형상의 화물 취급으로 인한 낙하위험
4) 지면요철로 지게차의 출렁임 등에 의한 낙하 위험
5) 크레인 숙련도 미흡 및 무리한 작업에 의한
낙하위험
6) 크레인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화물 낙하위험
7) 크레인 와이어로프
절단 등으로 화물 낙하위험
나. 관련 법규로 보는 물체에
맞음(낙하·비래) 재해 예방법
1)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 할 것
4)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切削片)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
(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딪힘(충돌)의 산업재해 요인과 예방법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접촉, 충돌한 경우를 말한다.
가.
부딪힘(충돌) 위험 포인트
1) 화물자동차 운전위치 이탈시 엔진정지 등 안전수칙 미준수
및 불안전 행동으로 부딪힘 위험
2) 화물자동차 작업 이동경로의 위험 구역내 신호수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
중 부딪힘 위험
3) 차량통로와 근로자 이동통로 사이 안전 휀스 미설치로 이동 중 부딪힘 위험
4) 지게차 이동 통로상 안전통로 미확보한 상태에서 이동 중 부딪힘 위험
5) 중량물 과다적재 및 운전자
시야 미확보 상태에서 운전 중 부딪힘 위험
6) 지게차 작업위험 구역 내 유도자를 배치 후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미조치 상태에서 지게차 후진 중 부딪힘 위험
나.
관련 법규로 보는 부딪힘(충돌) 재해 예방법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4.
실제 재해사례로 보는 재해 예방법
가. 천막 지붕 교체
도중 천막이 찢어짐
1) 재해 개요
2014년 7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정밀 사업장에서 외주 천막업체 소속 피재자가 금형보관창고 천막 덧씌우기 작업을 위해
창고 지붕에 올라가 작업 준비 중 천막이 찢어지면서 약 5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 재해발생 현장은 금형보관창고
천막구조물이며, 철재 원형파이프로 된 기둥과 보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은 천막으로 설치되어 있음
- 설치되어
있는 지붕 천막은 설치한지 10년이 지난 노후 천막으로, 외주 00천막 소속 4명의 작업자가 천막 덧씌우기 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는 천막 노후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각반을 착용한 후 천막 5미터 높이의 천막위로
올라갔음
- 안전모는 턱끈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안전대는 부착설비에 걸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였음(추정)
- 천막이 설치된 철재 파이프의 간격은 약 2.3m임
3)
재해발생 원인
- 강도가 약한 천막 위에서 작업을 하여 추락위험이 있었음에도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가 안전대는 착용하였으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부착설비가 없어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턱 끈을 매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 대책
- 천막 지붕과 같이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이동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턱끈을 확실하게 매는 등 보호구 착용방법을 준수해야 함
5) 동종재해 예방 대책
- 천막 지붕과 같이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이동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턱끈을 확실하게 매는 등 보호구 착용방법을 준수해야 함
나.
화물을 운반 중이던 지게차에 부딪힘
1) 재해개요
2014년 4월 전남 광양시 소재 알루미늄 용해공장에서 재해자가 알루미늄 칩 압착물을 운반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 재해자는 작업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Mixed Puck(캔, 스크랩 등)을 청소하고(줍고) 있었으며,
기인물 버켓지게차(4.5톤)는 Mixed Puck을 싣고 용해로 투입구 쪽으로 이동 · 우회전하던 중 재해자와 부딪힘
- 작업장 바닥은 안전 통로구획표시가 불분명하고, 통로에 스크랩통을 방치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음
- 지게차 내부의 운전석에서는 지게차 마스트와 상승한 버켓으로 인하여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
3) 동종재해 예방 대책
-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한 후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함
- 지게차 운행 시 운반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
-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기 전 해당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끼임 및 무너짐 등의 위험 예방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05. 산업재해의 대책과 보상 보기
05. 산업재해의 대책과 보상 닫기
산업재해의 대책과 보상
산업재해의
예방대책
사고는 발생 전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발생 후에는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파악하여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안전 관리는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전 관리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꼭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사고에 대한 대책은 그 원인이 인적인 불안전
행동 요소인지, 물적인 불안전 상태인지, 이것들을 둘러싼 복합적인 환경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1. 재해예방의 4가지 원칙
가. 손실우연의 법칙
사고결과로서 생기는 재해손실은 사고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방지 자체의 예방이 중요하다.
나. 원인계기의 원칙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사고와 원인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다. 예방가능의 원칙
자연재해를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라. 대책선정의 원칙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대책선정이 가능하다.
2.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가. 1단계: 안전관리 조직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안전관리자의 임명 및 조직
구성, 안전계획 수립 등을 통한 안전관리의 기본 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나. 2단계: 현상파악
각종 사고 및 안전 활동의 기록 검토, 작업분석,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사고조사, 종업원의 건의 및 여론조사 등에 의하여
불완전 요소를 발견한다.
다. 3단계: 분석 평가
사고 보고서 및 현장 조사, 사고
기록, 인적 물적 조건의 분석, 작업조건의 분석, 교육과 훈련의 분석 등을 통하여 사고의 직접 및 간접원인을 규명한다.
라. 4단계: 시정방법의 선정
기술의 개선, 교육 및 훈련의 개선, 안전행정의 개선, 규정 및 수칙의
개선, 확인 및 통제체제 개선 등 효과적인 개선방법을 선정한다.
마. 5단계: 시정책의 적용
시정책은 하베이가 주장한 3E 대책, 즉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규제(enforcement)를 완성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교육의
표준화(Standardization), 기술의 단순화(Simplification), 강제의
전문화(Specializ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1.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가. 재해자 구출
나. 긴급병원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다. 보고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2.
산업재해 발생보고
가. 산업재해(4일 이상 요양)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한다.
※ 보고사항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1) 4일 이상 → 3일 이상 휴업으로 개정(시행일 2014. 7. 1.)
2)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3)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산업재해 기록⋅보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나.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다.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라.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재해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 업무상 사고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6. 작업장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 보기
06. 작업장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 닫기
작업장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
1.
냉장고
화학물질을 저장할 때는 밀봉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너무 많은 양을
넣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인 경우 시료와 시약용으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2.
화학물질 저장고
작업장 내에는 가연성 및 부식성 물질의 저장을 가능한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작업장 내에 저장할 경우 물질에 적합하게 제작된 통풍이 되는 저장고에 저장한다.
화학물질을
알파벳순이나 가나다순 등으로 분류하여 저장할 경우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되는 화학물질을 저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좋지 않다. 각
유해물질별로 보관하도록 한다.
3. 원심분리기
원심분리관의 균형을 확인한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벽이 충분히 두꺼운 곳이 좋으며, 뚜껑이 열릴 경우
로터를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다른 기기에 진동의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4. 초자기구
초음파나 다른 빛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borosilicate glass(붕규산 유리, 붕산 및 규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유리로, 내열유리용,
화학용기로 사용됨)를 사용하고, 연화유리(soft glass)는 오직 시약병, 막대, 튜빙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5. 흄후드
작업장의 환기는 시간당 6번은
공기를 바꿔줘야 하는데, 화학증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연성, 독성, 유해한 물질
또는 유해한 고체, 액체, 증기나 가스를 사용할 때는 후드에서 작업해야 한다. 작업은 가능한 후드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입구에서 15c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때 창은 46cm 이상 열려서는 안 된다.
6. 세안장치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일차적인
응급조치로써, 작업장의 모든 장소에서 15cm 이내, 또는 15~3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눈 부상은 보통 피부부상을 동반하게 되므로 세안장치는 샤워장치와 같이 붙어 있어서 눈과
몸을 같이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7. 샤워장치
화학물질이 피부나 옷에 튀거나 묻었을 때 샤워장치로 이것을 씻어낸다. 샤워장치는 화학물질(예: 산,
알칼리, 기타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키에 맞도록 높이를 조절 하고 항상
사용가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8. 소화기
소화기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데,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는 압축된 마른 화합물이 충전된
소화기와 이산화탄소가 압축 액화된 CO2소화기이다. 그러나 가연성 고체를 다루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화재용 마른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적합한 표시에 의해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구 가까운 벽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기간마다 시일상태, 손상여부, 압력저하, 설치불량 등을 점검하여 불량하면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재충전 한다.
소화기 외에도 모래나 흡착제, 담요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9.
비상구
복도에 가구나 기기 등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긴급한 경우에 유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작업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신의 작업 위치에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2개 정도는 자주 체크해야
한다.
07. 산업재해의 개념과 현황 보기
07. 산업재해의 개념과 현황 닫기
산업재해의 개념과 현황
산업재해의
개념
1. 산업재해의 의미
산업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산업은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활동 조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산업의 종류가 달라진다. 즉, 자연을 이용해 생산물을 얻는 활동,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활동,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 활동 등의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안전이 요구된다. 안전과 대응되는 재해는 인위적인 사고나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산업과 재해를 종합한 산업재해(Industrial Losses)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생산 활동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 현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산업재해는 주로 당사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 산업재해 관련 용어
가. 재해란 재난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말한다.
1)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인재: 재해 예방 가능의 원칙에 따라 예방 가능한 재해(98%)
2) 천재지변에 의한 천재:
불가항력적인 재해(2%)
나. 산업재해(Industrial Losses)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물적 손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안전의 주체가 물질이 아닌 인간이라는 의미이며,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서도 사상 재해(인적 재해)만을 보상하고
있다.
산업재해
현황
1.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현황
가. 2014년 산업재해 통계 용어
1) 근로자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수
2) 재해자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인 환자를 합한 수
3)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4) 사망자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사고사망자 제외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사고사망자 제외
- 질병 사망자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5)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 무상사고 사망자수에서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사고사망자 제외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서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창고통신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사고사망자 제외
6) 질병자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질병인 환자를 합한 수
7) 질병발병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질병자수의
비율
나. 2014년 산업 재해 발생
현황(2014.1월~2014.6월까지)
다. 2014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4.1월~2014.6월까지)
08. 산업재해 관련법규의 이해 보기
08. 산업재해 관련법규의 이해 닫기
산업재해 관련법규의 이해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의미와 내용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ㆍ위험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재해예방기금, 보칙,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인명존중, 인도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보호를 통한 노동력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대외 신뢰도 제고, 기업경영 및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정의 규정 외에 목적과 이념을 밝히고 있다.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 및 근로조건의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별대우의 금지, 강제노동 및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금지, 근로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민권행사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의 보호,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자의 보호, 재해 보상, 취업규칙, 사업체의 부속 기숙사, 감독기관 및
감독관의 권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09. 작업장의 안전관리 보기
09. 작업장의 안전관리 닫기
작업장의 안전관리
작업장의
안전기준
1. 작업장 안전기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작업장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장: 작업장의 바닥, 발판,
창문, 출입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안전난간, 추락․붕괴 등의 방지, 위험물, 비상구, 경보용설비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통로: 통로의 설치, 조명, 위험방지, 갱내 통로 등의 위험방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다. 계단: 계단의 강도, 폭, 높이, 난간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2. 작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
작업장, 통로,
계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장
1) 작업장의 바닥: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2) 작업발판 등: 선반ㆍ로울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
3) 작업장의 창문: 작업장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
4) 작업장의
출입구: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치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와 함께 설치
6) 안전난간: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강도로
바닥면과 평행하게, 튼튼한 구조로 설치
7) 추락 등의 방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8) 붕괴
등의 방지: 구조물ㆍ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
9)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10) 위험물 등의 보관: 규정된 위험물질에 대하여는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둠
11) 비상구의 설치: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
12) 비상용의 표시: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13) 경보용 설비: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
나. 통로
통로의 설치: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표시, 조명, 미끄러짐 방지, 장애물
제거 등을 해야 함
다. 계단
계단의 강도: 제곱미터 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공구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적절한 폭을 유지하여 설치, 4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 설치
10. 보호구의 구비요건 보기
10. 보호구의 구비요건 닫기
보호구의 구비요건
보호구의
필요성
작업장 내에는 유기용제, 가스, 중금속, 유해광선과 분진, 소음, 진동 등 각종
유해․위험요인이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근로자 보호가 부족한
경우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한다.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법을 잘 알고 착용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보호구의 구비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토록 정하고 있다.
1.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 분석
가스, 분진, 화학물질, 소음, 유해광선 정전기,
고압전기, 산소 결핍, 고열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소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
2.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의 수준
1) 유해·위험요소의
수준 파악
2) 유해·위험요소 수준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로부터 알 수 있음
3)
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직접 측정
3. 사용 빈도에 따른
선택
1) 사용 빈도가 높으면 내구성이 있고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
2) 임시로 하는 분진작업이라면 일회용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를 사용
3) 장기간 작업의 경우에는
반면형이나 전면형의 방진마스크가 적합
4. 보호범위 설정
1) 사용 장소의 작업환경에 따라 보호범위를 설정
2) 연마 작업장에서 방진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쓰지만 전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보호범위를 넓히기도 함
3) 기계가공 작업장에서 날아오는
칩에 대비해 보안경을 쓰지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착용하기도 함
5.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보호구에 대한 규정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